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신청 자격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신청 자격 총정리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변경된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일반 아동양육비 1인당
초·중·고 학용품비 1인당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2026년 달라진 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이며,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2026년 변경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육과 생계활동을 한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쉽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 관련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매월 지원하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주요 차이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 |
| 기본 아동양육비 | 월 23만 원 | 월 23만 원 |
| 일부 추가 아동양육비 | 월 5만~10만 원 |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연 9만 3천 원 | 연 10만 원 |
| 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2026년에는 지원금 일부가 인상된 것뿐 아니라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라도 올해는 다시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와 복지급여의 차이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과 실제 아동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연령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며,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양육비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과 매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실제 재학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과 가구별 소득 기준
2026년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복지제도상 심사 금액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5%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5% 선정 기준 |
|---|---|---|
| 2인 가구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561,369원 |
예를 들어 어머니 1명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272만 9,54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348만 3,373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의 상한선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한부모가족의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혼인관계와 실제 양육 상황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주소를 분리해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별·미혼 등 가족관계와 실질적인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조손가족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부양 여부와 조손가족 인정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계산에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 종류, 기본재산액, 부채 및 가구 상황 등 관련 기준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 원이라고 해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상태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선정 기준보다 낮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법정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요건을 충족하는가?
□ 자녀가 해당 급여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가?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도 확인했는가?
□ 교육급여 등 다른 지원과의 중복 제한을 확인했는가?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면 별도 지원 기준을 확인했는가?
3.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학용품비 지급액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주요 지원금은 기본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인 학용품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자녀에게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지급 대상이라면 기본 아동양육비는 월 46만 원입니다. 3명이라면 월 69만 원입니다.
| 지원 대상 자녀 수 | 월 기본 아동양육비 | 12개월 환산액 |
|---|---|---|
| 1명 | 23만 원 | 276만 원 |
| 2명 | 46만 원 | 552만 원 |
| 3명 | 69만 원 | 828만 원 |
연간 금액은 12개월 동안 동일한 자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원 개시 시점과 자격 변동,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아동양육비: 해당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일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기본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자녀 기준 | 추가 지원액 |
|---|---|---|
| 조손가족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 25~34세 청년 한부모 | 18세 미만 아동 등 | 월 10만 원 |
예를 들어 만 30세 청년 한부모가 만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을 합해 월 33만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아동양육비는 부모의 연령, 혼인 여부, 자녀의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므로 모든 한부모가족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인 학용품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명당 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자녀 1명과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다면 두 자녀 모두 대상인 경우 연 20만 원이 산정됩니다.
학용품비는 매월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와 달리 연간 단위로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이 월 10만 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일반적인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시설 입소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주요 지원금 한눈에 보기
기본 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해당 조건 충족 시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10만 원
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해당 가구 월 10만 원
4. 가족 상황별 예상 지원금 계산 사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자녀 수와 자녀 연령, 부모의 연령,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인지, 학용품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원 확정 사례가 아니며, 각 가구가 12개월 동안 동일한 자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A. 초등학생 자녀 1명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A씨는 만 40세이며 초등학교 3학년 자녀 1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2인 가구 선정 기준인 월 272만 9,540원 이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 가구는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초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연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12개월 = 276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 1명 = 10만 원
연간 합계: 286만 원
이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추가 지원사업이나 다른 복지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B.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족
B씨는 초등학생 자녀 1명과 중학생 자녀 1명을 양육하는 3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48만 3,373원 이하이고 두 자녀 모두 지원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2명 = 월 46만 원
월 46만 원 × 12개월 = 552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 2명 = 20만 원
연간 합계: 572만 원
두 자녀 모두 초·중·고등학생이므로 학용품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급여 등을 받는 경우 학용품비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C. 만 30세 청년 한부모와 만 5세 자녀
C씨는 만 30세의 청년 한부모로 만 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추가 아동양육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월 합계: 33만 원
12개월 환산액: 396만 원
이 사례의 자녀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므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용품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D. 만 38세 미혼 한부모와 만 4세 자녀
D씨는 만 38세 미혼 한부모이며 만 4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합계는 33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396만 원입니다.
다만 이 추가 지원은 35세 이상인 모든 한부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령의 미혼 한부모가족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상 사례 | 월 양육비 | 연 학용품비 | 연간 합계 |
|---|---|---|---|
| A. 초등학생 1명 | 23만 원 | 10만 원 | 286만 원 |
| B. 초·중학생 2명 | 46만 원 | 20만 원 | 572만 원 |
| C. 청년 한부모 | 33만 원 | 해당 없음 | 396만 원 |
| D.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33만 원 | 해당 없음 | 396만 원 |
지원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 대상 자녀 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령과 혼인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학용품비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5. 청소년 한부모와 조손가족의 지원 차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과 다른 아동양육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로 별도 적용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자녀 연령 | 월 아동양육비 |
|---|---|---|
| 청소년 한부모 | 0~1세 | 40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 2세 이상 | 37만 원 |
예를 들어 만 22세 부모가 만 1세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 1명에 대해 월 4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가족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에 별도로 37만 원 또는 40만 원을 더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므로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청소년 한부모의 추가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뿐 아니라 부모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금액 |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등 |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취업활동 등 | 가구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당 연 10만 원 |
각 지원에는 소득과 연령, 학업 또는 취업활동 등의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조손가족은 어떻게 지원받을까?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지원 대상 손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이며, 5세 이하 손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손자녀가 있다면 학용품비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원 구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25~34세 청년 한부모,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서로 다른 추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의 생년월일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복지로 온라인 및 주민센터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1단계.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전에 가족관계와 자녀 연령,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특히 월급만으로 자격을 판단하지 말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검색하면 관련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소득·재산 관련 확인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고 설명하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별도 유형에 해당한다면 방문 상담을 통해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정부 공식 안내에서 제시하는 주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확인 목적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급여 신청 |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소득인정액 조사 |
| 임대차계약서 등 | 주거 및 재산 관련 확인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재산 등 조사 동의 |
| 기타 요청 서류 | 가족관계·재학 상태 등 개별 확인 |
실제 제출서류는 가구 상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6단계. 지급 및 자격 변동 관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재산 변동, 자녀의 연령 변화, 가족관계 변동 등이 발생하면 지원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는 동안 중요한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①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선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 자녀가 18세가 되면 모든 지원이 즉시 종료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③ 학용품비와 교육급여의 중복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④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을 일반 한부모 지원 기준과 혼동하는 경우
⑤ 신청 후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7. 중복지원과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 2026년 신청 자격 최종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선정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2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2,729,540원 이하 |
| 3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3,483,373원 이하 |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4,221,580원 이하 |
| 기본 아동양육비 | 대상 자녀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대상 자녀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당 연 10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 |
|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 신청 장소 | 복지로·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도 올해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이며, 일부 청년 한부모와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에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가족관계, 자녀 연령, 다른 급여와의 중복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이 불확실하더라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자료 및 신청·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6년 일반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와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과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전화
전화: 1577-4206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소득·재산 조사, 지급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이용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기본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지원금 계산은 가상 사례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가족관계, 자녀의 연령 및 재학 여부, 중복급여 제한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최신 안내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